[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정년제도 개편과 관련해 “반드시 연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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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년 문제와 관련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년과 공적연금 지급 시기의 불일치한 문제로 정년연장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년만 연장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청년 선호 직업의 기회가 작아지지 않겠냐는 청년들 요구를 살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이 헌법과 민법 원리와 배치된다는 의견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우리 헌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자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지만 현실에선 헌법적 가치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하청이, 형식적인 고용관계가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이 되고, 손배소가 남발되고 노동자는 극렬하게 저항하는 악순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법 근원이 되는 현실과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게 국무위원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