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경영권 분쟁'…콜마홀딩스, 18%대 급등[특징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용성 기자I 2025.06.18 11:33:0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콜마홀딩스(024720)가 장 초반 강세다.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18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11시 23분 현재 콜마홀딩스는 전 거래일 대비 18.09% 오른 1만44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회장이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에게 지난 2019년 12월 당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증여했는데 이를 돌려받기 위함이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2018년 9월 장남인 윤 부회장, 동생 윤여원 대표 등과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한 3자 간 경영 합의를 체결했다.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고,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행사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 부회장이 31.75%, 윤 회장이 5.59%, 윤 부회장의 동생인 윤 대표가 7.45%를 각각 갖고 있다.

그러나 이후 콜마홀딩스가 경영난을 겪자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에 본인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 등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제안을 하는 등 경영 쇄신을 시도했다.

이에 윤 회장이 반발하며 주식반환청구 소송까지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주식반환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런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