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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李 수사 검사, 징계·압박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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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07.16 11:28:42

"정치적 오해 받을 사건 지시, 바람직하지 않아"
尹정부 때 단행 검수원복 대해선 "시행령 개정"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해당 사건을 수사하거나 공소 유지하고 있는 검사와 관련해 위원님이 우려하는 상황으로 징계하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해 “(법무 장관의 지시가 아닌) 해당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평상시에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특히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선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것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단행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을 개정하겠단 의지도 내비쳤다. 정 후보자는 “현재도 검찰이 부패·경제범죄 외에 수사할 수 없는데 시행령을 확대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엄격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검찰이란 한 집단이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까지 모든 권한을 독점해 형사사법체계에서 전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문제가 있지 않냐는 문제 제기는 이미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때부터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04년 노무현 정부 때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있었지만 진척이 없었고 2017년 문재인 정부 때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형사사법체계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진행했지만 완결된 체제를 만들지 못했다”며 “최종적으로 여야 의원들이 협의해 국민들이 불안하거나 사법서비스가 저하되지 않고 범죄가 오히려 은폐되지 않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법안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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