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호주의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려면 거주의무기간(3년 이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두고, 현재 신고제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 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은 최근 서울 강남 3구 등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보유 및 임대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외국인 부동산 투자 시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보유 주택 수에 대한 규제에서 자유롭고 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정에 예외가 적용된다”며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할 경우 규제 적용 불가 등 사실상 역차별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며 “국내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한 법안”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