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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부와 주요 대선 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당분간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새 대통령이 당선돼도 각 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장관 임명을 위해선 최종적으로 국무총리가 임명권 행사를 제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역할을 할 국무총리를 당장 임명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총리의 경우 대통령이 지명한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지명동의안 표결(재적의원 출석·출석의원 과반 찬성) 등을 거쳐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총리 인준 절차가 국회의 반대 등으로 지연될 경우 장관급 인선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무총리 후보도 아직은 안갯속인 상황에서 서둘러 장관급 인사로 내각을 구성하려면 결국 이주호 대행이 역할을 하는 것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취임 1호 결제’로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했지만.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진 끝에 한 전 총리는 결국 지명 48일 만에 국무총리에 취임했다. 이 사이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던 김부겸 전 총리가 윤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하는 역할을 했다.
이에 앞서 헌정 역사상 첫 파면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현재와 꼭 닮아있는 상황이었다. 당시에도 전임 정부의 인사였던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권한대행 역할을 맡았다. 유 전 부총리는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역할을 하는 등 20일 넘게 문 정부와 동거를 했다. 문 정부에서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 후보자는 총리 인준이 지연되면서 초대 내각 구성에서 국무위원 제청을 행사하지 못한 첫 국무총리가 됐다. 결국 문 정부는 역대 최장 기록인 새 정부 출범 195일 만에 내각을 완성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가 잘 운영될지도 관건이다. 최근 현 정부에서 임명된 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했지만, 이 대행이 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차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11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하고, 의결권 행사를 위해선 14명이 있어야 한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 정원은 19명이지만, 잇따른 사퇴로 의결 권한을 행사할 국무위원은 현재 14명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