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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교수는 “기업들은 정부 노동정책 변화에 대응해 적극적 수용, 제한적 수용, 적극적 반대로 구분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할 정책으로 분류했다. 다만 그는 사용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때 노조·노동자 배상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한 3조 개정에 대해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교수는 고용연장과 근로시간 유연화는 적극 수용 정책으로, 임금분포제 및 포괄임금제 금지는 제한적 수용 정책으로 꼽았다. 노란봉투법, 임금분포제 도입 및 포괄임금제 금지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노동 공약으로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권 교수가 현재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포럼 발표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저임금위는 노사정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정부위원회로, 공익위원 간사는 노사 간 입장을 조율하는 등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야 하는 자리다. 노동계 한 인사는 “본인이 최저임금위 간사라는 점을 망각한 것 같다”고 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주체인 한국노총 관계자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를 내려놓고 개인 교수로서 활동하길 바란다”고 했다.
권 교수는 이데일리에 “개인 연구자로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것”이라며 “공적 역할(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과 연계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권 교수는 윤 정부 때인 지난해 공익위원 간사로 위촉됐다. 임기는 오는 2027년 5월까지다. 이에 앞서 2022년엔 윤 정부가 발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으며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한 노동시간 유연화 과제를 수행했었다.
한편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조법 2·3조로 인해 사내 하청의 많은 노동자들이 돌아가셨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라며 “모든 원청 대기업이 하청에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이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대화를 하자는 매우 상식적인 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