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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4시 45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내 흡연장에서 도로를 향해 벽돌을 던져 차량들을 부수고, 1층 세대 베란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 산남지구대 소속 정지훈 경사는 당시 “신호 대기 중 하늘에서 벽돌이 날아와 차량이 부서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정지훈 경사는 신고자를 만나 “인근 아파트에서 벽돌이 날아온 것 같아 가 보니 재떨이 위에 놓인 빗자루에 불이 붙어 있었고, 이상한 사람이 얼굴을 가리고 도망갔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정 경사는 곧바로 해당 아파트 단지로 출동해 1층 세대에 불이 난 것을 확인했다. 이어 112상황실에 지원 요청을 하고, 경비실에는 대피 방송을 요청한 뒤 소화기 3대로 초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불길이 커진 상태에서 소화기로 진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 경사는 소방 당국이 도착하기 전 연기로 가득 찬 아파트 복도로 들어갔다.
당시 동료 경찰의 만류에도 현장에 진입한 정 경사는 아파트 1층부터 계단을 오르며 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화재 사실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놀란 주민들이 급하게 이동하다가 다칠 것을 우려해 “괜찮다”고 안심시키는 것도 잊지 않았다. 덕분에 주민 65명은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40여 분 만에 꺼졌으며 주민 4명이 연기 흡입 경상을, 또 1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골절 부상을 당한 1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정 경사의 빠른 판단 덕분에 화재로 인한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사는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 화재 발생 당일 낮 12시 20분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아파트 흡연장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에 벽돌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1층 세대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