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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3주내 처리' 약속한 상법 개정…민주, 입법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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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6.05 10:58:59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TF, 3%룰 추가한 개정안 발의
이사 충실의무 확대·전자주총 의무화·독립이사 포함
전자주총 외 공포즉시 시행…자본시장법도 별도 추진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소속 오기형·이정문 강준현·김남근 의원 등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재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김세연 기자] 여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윤석열정부에서 재의요구 끝에 재표결됐던 법안을 이번엔 반드시 입법하겠다는 계획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약속했다”며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한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사외이사→독립이사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강화 △3%룰(감사 선임시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새정부 출범 후 2~3주 이내의 상법 개정을 수차례 약속한 바 있다. 그는 마지막 유세였던 지난 2일 여의도 유세에서도 “이재명을 선택해 주시면 민주당이 신속하게 상법을 개정하겠다.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서명해서 암소를 샀더니 (암소가 낳은) 송아지는 남의 송아지다 이런 소리 안 나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이사가 주주의 이익에 반할 경우 의무 위반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의 경우 현재 선택사항인 전자주총에 대해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가 도입하지 않기 위해선 정관에 이를 규정하게 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전자주총 도입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 중 3%룰 강화는 기존에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3%룰은 상장사의 감사를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2020년 도입을 논의했으나 재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오 의원은 “이 부분은 종전 민주당 당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반영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입에 시간이 필요한 전자주총 의무화 조항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선 “주주보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시행 유예 없이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오 의원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축적돼 있다”며 “앞으로 원내 여러 일정들이 예정돼 있지만, 이번 선거의 취지를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새정부 출범 전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강화만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지난 4월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과 별도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은 상법대로 처리하되, 자본시장법은 발의된 여러 안을 심사해 함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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