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앞에서 소란 피운다"…경기남부서 112신고 8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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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05.29 13:35:09

경찰, 모두 현장서 종결 처리…입건된 사람 없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경기 남부지역 투표소에서 시민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접수된 112신고는 8건으로 집계됐다.

오전 8시 52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투표소에는 “노인이 투표소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오전 7시 22분께는 하남시 신장동의 한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의 사진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선거법은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에서 100m 이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및 반대하는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결과 해당 선거운동은 투표소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현장에서 사건 종결됐다.

또 “투표 과정에서 이의 제기를 한 시민이 있다”는 등 내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참관인으로부터 112신고가 2건 들어오기도 했다.

기표 용지를 촬영했다는 신고는 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접수된 신고 8건과 관련해 모두 현장 종결했으며 입건된 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지난 27일 오전 8시께 “29일 오후 2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행정복지센터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하는 동시에 해당 투표소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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