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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이 돌아올 수 있게 된 건 전날 ‘채 상병 특검’이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해 항명죄 재판이 무죄 확정됐기 때문이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홍수 피해 지원을 나갔다가 숨진 해병대원의 수사를 맡은 인물이었다. 현행법 상 군 내 사망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고 일반 법원으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기에, 박 대령은 일명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그런데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은 박 대령에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이첩 보류 지시 이면에는 일명 ‘윤석열 격노설’이 있었다. 박 대령은 해병대원의 죽음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격노했다는 설이다.
그러나 박 대령은 김계환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현행법을 위반한다고 판단, 해당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후 박 대령은 2년간의 군사재판에 시달려야 했다. 군 검찰이 박 대령을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박 대령은 보직 해임된 상태에서 2년간 해병대사령부로 출퇴근을 하며 퇴직하지 않고 버텼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 여러 차례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군사법원은 지난 1월 박 전 대령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군 검찰은 즉시 항소하고, 기존 공소장 내용을 ‘해병대사령관’이 아닌 ‘국방부 장관’이 이첩 보류 명령했다고 변경했다. 박 대령이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항명했다는 논리를 강화한 것이다.
정권 교체 이후,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은 특검팀이 넘겨받았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1심 법원이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 대령이 무죄 확정을 받은 9일,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그리고 박 대령의 직무 복귀가 알려진 10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 그는 서울 구치소로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