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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명 씨는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근무한 명씨는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퇴직급여)을 만 62세부터 매달 받거나 재직 기간을 나눠 일시불 수령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받으면 감액(최대 50%)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된다.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이 박탈되지만, 살인 등 강력범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명재완은 이 학교 학생 김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