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 방침
''체불임금 제로'' 나란히 공약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노동 공약으로 나란히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내걸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강원과 충북 지역의 표심 공략에 나선 30일 춘천시 춘천역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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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보면, 이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 및 사업주 지원을 공약했다. 김 후보 역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중인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제32조)하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제54조)해야 한다는 내용 등 극히 일부 조항에 그칠 뿐 주 52시간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공휴일 유급휴일 등 근로기준법 대다수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노동법 근간이라는 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표적인 노동법 사각지대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12월 3일 위헌 계엄 사태로 흐지부지됐다.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30일 충북 제천 문화의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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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 5인 미만으로 속이는 위장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도 확대하고 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등록돼 있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을 신고한 이들을 합산할 때 실제론 5명 이상 일하는 사업체 수는 2015년 3만 6000여곳에서 2024년 14만 4500곳으로 9년간 4배 가까이 늘었다. 노동법 사각지대도 이만큼 확대했다는 의미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체불임금 제로(0)’도 한목소리로 공약했다. 두 후보 모두 체불임금을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과 관련한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지급금 회수 전담기구 설립을, 김 후보 역시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임금채권 대지급 공공기관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두 후보 모두 퇴직연금 의무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초 새해 업무계획에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오는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