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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화물주차장 막은 인천시…불법주차 조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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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5.06.25 13:33:13

주차장 축조신고 반려로 개장 못해
IPA 소송 승소에 인천경제청 상고
인천시 주차장 이전 공약 답보 상태
주차장 막혀 화물차 불법주차 난무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반대로 송도 화물차 주차장 개장이 장기간 가로막혔다. 이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들이 주차장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송도를 지역구로 둔 정일영(인천연수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주차장을 반대하자 화물노조는 정 의원의 출당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2023년 8월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 내 미개통 도로에 화물차 등 수백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25일 인천시,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IPA는 지난 2022년 12월 인천 연수구 송도 9공구 아암물류단지 안 5만㎡ 부지에 402면 규모의 화물차 주차장을 건립했다. 이 주차장은 물류단지 안에서 불법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차장에서 700여m 거리에 있는 송도 8공구 아파트 주민의 반대 민원을 받은 인천경제청(인천시 출장소)이 주차장 개장을 가로막았다. IPA가 2023년 1월 주차장 개장에 필요한 운영동 1개소·간이화장실 2개소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는데 인천경제청이 반려한 것이다. 이에 IPA는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축조신고 반려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2심 법원은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는 건축주 등이 제반서류와 요건을 갖춰 행정청에 축조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수리해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며 IPA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게 됐다. 주차장이 막혀 못들어가는 화물차들은 수년간 도로 곳곳에 불법 주차돼 있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의 9공구 화물차 주차장 폐지·이전 공약에 따라 반대 입장을 보였다. 시는 해양수산부에 9공구 화물차 주차장 이전을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 해수부는 이전 이유가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고 현재 답보 상태에 있다.

2023년 8월 인천 송도 9공구 화물차 주차장이 인천경제청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정일영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송도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 주차장을 반대한다”며 “IPA는 주차장 이전에 협조하고 소송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는 주차장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며 정 의원을 규탄했다. 인천경찰청 고시로 4.5톤 이상의 화물차와 대형특수차(10톤 이상 트레일러 등)는 아암물류단지에서 송도 8공구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조는 “정 의원은 2021년 주민 간담회에서 화물차 트레일러가 송도 도심을 활보해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트레일러는 경찰청 금지로 송도 도심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특정지역 주민만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섞어 공공성을 해치는 요구를 하는 정 의원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PA는 “대법원 판결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고 인천시는 “이전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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