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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차장에서 700여m 거리에 있는 송도 8공구 아파트 주민의 반대 민원을 받은 인천경제청(인천시 출장소)이 주차장 개장을 가로막았다. IPA가 2023년 1월 주차장 개장에 필요한 운영동 1개소·간이화장실 2개소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는데 인천경제청이 반려한 것이다. 이에 IPA는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축조신고 반려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2심 법원은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는 건축주 등이 제반서류와 요건을 갖춰 행정청에 축조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수리해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며 IPA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게 됐다. 주차장이 막혀 못들어가는 화물차들은 수년간 도로 곳곳에 불법 주차돼 있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의 9공구 화물차 주차장 폐지·이전 공약에 따라 반대 입장을 보였다. 시는 해양수산부에 9공구 화물차 주차장 이전을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 해수부는 이전 이유가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고 현재 답보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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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정 의원은 2021년 주민 간담회에서 화물차 트레일러가 송도 도심을 활보해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트레일러는 경찰청 금지로 송도 도심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특정지역 주민만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섞어 공공성을 해치는 요구를 하는 정 의원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PA는 “대법원 판결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고 인천시는 “이전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