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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8월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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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5.07.25 10:00:16

5년물 900억원·10년물 400억원·20년물 100억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개인투자용 국채를 140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사진=뉴시스)
종목별 발행한도는 청약수요를 고려해 전월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이다.

표면금리는 지난달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625%, 10년물 2.835%, 20년물 2.80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405%, 10년물 0.55%, 20년물 0.695%씩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8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5년물은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은 약 40%(연평균 수익률 4.0%), 20년물은 약 99%(연평균 수익률 4.9%)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청약 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14일까지이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8월에는 지난해 6월과 7월에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총 4000억원)를 매입한 투자자는 중도환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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