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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건강조사 15일부터 비대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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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25.07.14 12:00:39

대면·비대면 온라인 자가기입 방식 병행
15일~9월 30일 전국 19세 이상 8100명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조사방법 개선을 위한 ‘혼합조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사회건강조사 본조사와는 별도로 실시하는 시범조사이다. 지역건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를 산출·공표하는 본조사와는 달리, 이번 시범조사에서는 별도로 통계를 공표하지 않는다. 응답방법(대면·비대면) 방식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 혼합조사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 목적으로 시행된다. 조사대상은 전국 9개 시·군·구, 19세 이상 8100명이다.

현행 대면조사는 기존 지역사회건강조사처럼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1대 1 면접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비대면 조사는 문자로 발송된 링크를 통해 참여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응답하는 방식이다. 질병청은 조사체계 개선 방안으로 기존 대면 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는 ‘혼합조사’ 방식을 시범사업으로 수행한 후 대면조사와 비대면조사 응답 간 차이를 분석해 조사 방법이 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비대면 조사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조사대상자에게 ‘대면 면접 조사’ 방식을 우선 권유한다. 만약 대면 조사 참여를 원치 않거나 조사원과의 일정 조율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조사’ 방식을 선택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절차를 거친다. 다만 비대면 조사 결과에서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비대면 응답 표본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 종로와 충남 공주는 조사 참여 방식을 비대면 방식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대면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가구에 방문해 조사대상자의 응답내용을 태블릿PC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문자를 통해 발송된 참여 주소에 접속해 스스로 답변을 작성하는 구조다.

조사내용은 본조사 일부 문항과 동일하게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등)와 건강지식(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만성질환 유병(고혈압, 당뇨병 등), 보건기관 및 의료 이용 등으로 구성됐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번 혼합조사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 비대면 조사의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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