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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가 특검에서 사건 이송을 요청해 7월 초 내란 특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달 7일 서울경찰청에 정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위력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들이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하고 PC와 프린터 등 전산장비와 자료를 불법적으로 파쇄하도록 지시,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위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바 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고발인 조사 전 취재진에게 “이번 고발은 피고발인들의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정권 교체 과정에서 법적 의무인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인수 관계자들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피고발인들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 전 비서실장과 관련 경찰에 남은 사건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대선 비밀 캠프 운영 의혹 사건도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넘겼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화랑에서 비밀 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그간 확보한 자료와 진술 내용 등을 특검에 인계했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건은 내란 특검 출범 직후 모두 넘겼다. 경찰은 “계엄과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 중 특검에 넘기지 않고 자체 수사 중인 사안은 하나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