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는 25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는 지배주주 및 임원들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며, 책임이 있더라도 보유 보통주 전량을 소각하도록 하지는 않는다”라면서 “대주주가 경영 상의 책임을 지고 인가 전 인수합병(M&A)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2조5000억원 상당의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을 하겠다는 것은 주주의 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일회계법인이 법원에 지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약 2조5000억원)는 청산가치(약 3조7000억원)보다 낮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는 인가 전 M&A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보유 중인 홈플러스 지분 2조5000억원 어치를 전량 무상 소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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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는 “회생절차 상 주주가 회생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권리의 차등을 두어야 하도록 돼 있어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만큼 주주도 자본감소(감자)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청산 시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음에 따라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0일 수 있고, 그에 따라 보유 주식을 100% 감자하더라도 실제적인 효과는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 조사위원이 제출한 자산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자산이 부채보다 4조원이나 많은 상태로 주식의 가치가 상당함에 따라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MBK 측은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2항에 준해 적절한 자본감소 규모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법 제4항은 ‘지배주주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 지분의 3분의 2 이상 소각한다’고 정하고 있다.
MBK는 “법원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3가지 주요 원인을 설명하고 지배주주 및 임원들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에서는 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전량을 소각하도록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