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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융회사가 투자자 성향을 평가할 때 손실감내수준이 낮은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성향평가 방식이 손질된다. 현재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상품이해도, 위험태도, 연령 등 6개 항목을 ‘종합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는 항목을 누락하거나 점수를 임의로 배분해 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해왔다. 앞으로는 6개 항목을 모두 빠짐없이 반영해야 하며, 투자자 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 권유가 사실상 차단된다.
고난도 상품 설명서도 손본다. 그간 금융회사가 법정 설명 항목을 나열하는 데 그쳐 투자자가 상품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설명서 최상단에 ‘이 상품은 특정 소비자에게 부적합’ ‘손실 가능성 존재’ ‘과거 손실 사례’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투자자의 과신·과소평가 같은 행동편향을 고려해 상품의 위험성이 설명서에서 직관적으로 드러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금융회사가 투자자 성향 평가 과정에서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으로 설명 후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해 녹취 등 증거 확보를 회피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개정안은 이 같은 행위를 ‘부당권유행위’로 새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한다.
또 소비자가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하려 할 경우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적정성 판단 보고서’ 양식도 손본다. 보고서 제목을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로 변경하고, 부적합 사유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기능도 강화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KPI(성과보상지표)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영업부서 중심으로 KPI가 단기 실적 위주로 짜이면서 소비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는 문제가 있었다. 총괄기관은 KPI가 소비자 이익 중심으로 설계됐는지 사전 검토하고, 필요 시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분쟁조정 중인 사건이 법원에 소송으로 제기된 경우 관련 정보를 법원에 적시에 통지하는 절차도 신설된다.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기 전 소송이 진행되는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 내부통제위원회의 보고사항도 단순 보고 항목과 의결 항목으로 구분해 업무 효율을 높인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과 별도로, 은행권에 대해서도 판매관행 개선을 추진 중이다. ELS 취급이 가능한 거점점포 지정,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개정 등이 논의되고 있다. 투자자별·상품별 판매한도 설정, 판매실적 사후 모니터링, KPI 소비자중심 개편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9월 중 금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협회 규정 개정 등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해 투자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