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18일, 104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하반기 통신자료 제공 및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한 결과, 고강도 감청에 해당하는 통신제한조치는 전년 동기(2517건) 대비 224건 증가한 2741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모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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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내용(통화내용, 이메일 등)까지 열람 가능한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를 통해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2024년 하반기 통신제한조치 총 건수는 2741건(전년 동기 대비 +8.9%), 국정원 2720건(↑204건), 경찰 20건(신규 발생)으로 확인됐다.
문서 기준으로는 총 31건이었으며, 문서당 평균 88.4개의 전화번호가 포함됐다.
통신이용자정보 요청은 41% 감소
이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등 인적정보를 의미하는 통신이용자정보 요청은 크게 줄었다.
2024년 하반기 기준 제공된 전화번호 수는 130만 61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0% 감소(221만→130만)한 수치다.
문서 수 기준으로도 47만 9332건으로 12.7% 감소했다.
기관별로는 △검찰 47만 건(73만 9802→26만 6904건), 경찰 43만 건(140만→97만 건) 감소한 반면, 국정원은 3588건(1만753→1만4341건)으로 33% 증가했다.
공수처도 1931건(797→2728건)으로 급증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도 소폭 감소
통화 일시, 통화시간, IP, 발신기지국 정보 등으로 구성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총 25만 8622건 제공돼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4448건)했다.
기관별로는 경찰 19만4033건(+7649), 국정원 2225건(+1461), 공수처 343건(+43)로 증가했으며, 검찰은 5만7418건으로 1만4566건 감소했다.
이번 통계에서 눈에 띄는 점은 국정원의 통신제한조치 및 정보요청 증가다.
국정원은 통신이용자정보 요청,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 모든 항목에서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감청 범위와 수단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이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 통제 장치와 사후 공개 제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