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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조인 대법관 허용" 추진…국힘 "김어준 대법관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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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5.23 15:37:24

'법사위 간사' 民 박범계,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대법관 14→30인 확대·대법관 자격 완화 포함 전망
국힘 "사법부 해체 의도"…민주 "개인 입법" 선그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김세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을 증원하고 대법관 자격을 비법률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김어준·유시민 대법관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23일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확대하고, 대법관 자격 요건을 비법조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14명은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민주당에선 대법관 정원을 30명과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이 발의돼,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밝힌 대법관 증원과 이어지는 맥을 같이 하는 법안들이다.

이 같은 개정안의 배경에 대해 박 의원 측은 매년 4만 4000건에 달하는 대법원의 과중한 사건수를 꼽았다. 대법관들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이에 따른 재판 지연으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만큼,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대법관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자격에 대해 20년 이상 법조 경력을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여기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도 대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개정 제안 이유에서 “대법관 수를 늘리고 대법관의 임용자격을 확대하여 소수 엘리트 고위 법관 위주로 구성돼 있는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면 대법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 경력,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이 대법원으로 진입할 기회가 확대되고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과 사회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 비전문가가 임명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법원장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를 고려하면 가능성은 낮다고 민주당 측은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함초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대법원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두겠다는 전략”이라며 “(법이 시행될 경우) 김어준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아닌가. 이게 진짜 사법개혁인가”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들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주진우 법률지원단장은 “아무나 대법관을 시킨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장악이 아니라 사법부 해체로 불러야 옳다”고 성토했다.

그는 “자격요건을 없애면 유시민 같은 사람도 ‘명예훼손 재판받아봤으니, 경험과 법률 소양이 있다’고 우길 것이 뻔하다”며 “대법관 30명을 이재명에게 아부하는 어용 시민운동가들로 채운다는 속셈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 입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의원이 가진 생각을 정리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 정부나 법원 의견도 있는 만큼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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