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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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가평군에 거주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이다.
평군 소재 주택의 전세 또는 매입자금 용도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가평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평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가평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