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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라더니…'허위 학력' 김샘학원,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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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06.25 12:00:00

운영사 케이에스,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서울대 수리과학부 아님에도 현수막에 광고
명문대·의치대 합격생 수도 근거없이 적어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학교육전문 김샘학원이 소속 강사진의 학력·경력과 명문대 합격생 수를 허위로 표시·광고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25일 김샘학원 운영사 케이에스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케이에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김샘학원 수성캠퍼스 소속 강사진을 홍보할 목적으로 ‘김샘고등부 AVENGERS’라는 홍보물을 학원시설 내·외벽에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을 부착하면서 소속 강사 김씨가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표시·광고했다.

또한 케이에스는 해당 강사 수강생 중 명문대나 의치대 합격생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문구로 표시·광고했다.

공정위는 케이에스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소속 강사 학력·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것으로,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해당 강사가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오프라인 학원 강의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로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는 강사 김씨에 대해 학원 사업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느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학원 간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학원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공정위는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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