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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개월만에 아내 살해..."임신·유산에도 성관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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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5.07.14 11:26:4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하고 상주 역할까지 한 30대 남성이 공판에서 혐의에 대한 인부를 밝히지 않아 재판이 공전했다.

사진=JTBC 뉴스 캡처
14일 뉴스1에 따르면 30대 남성 서모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공판에서 “공소 사실에 대한 인부를 차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서씨 측 변호인은 선임된 후 시간이 부족해 서류를 검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속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 씨는 올해 3월 13일 서울 강서구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30대 아내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어머니는 “사위 서 씨가 아침에 출근한 뒤 집에 와 보니 A씨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A씨의 빈소를 차린 지 하루 만에 상주 역할을 하던 서 씨는 장례식장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서 씨는 A씨가 목 졸린 흔적을 보여주자 그제야 범행을 인정했다.

A씨와 결혼한 지 3개월 된 서 씨는 성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술에 취해 벌인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건 직후 서 씨는 가정용 감시 카메라인 홈캠 애플리케이션을 지우고 A씨 휴대전화에서 유심 칩을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어머니는 JTBC를 통해 딸의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얼마나 아까운 목숨을 빼앗겼는지 알리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멀쩡한 애를 갖다 보냈으니까, 서 씨도 가서 형을 많이 받고 죗값을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서 씨는 A씨가 임신 초기인 상황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했고, A씨가 유산해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성관계를 원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A씨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고, A씨가 지인들에게 ‘남편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로 힘들다’, ‘결혼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 씨는 앞서 두 차례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며 재판을 미뤄달라고 했는데, 검찰은 “고의로 기일을 연기시킨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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