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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이 근거로 최저임금법상 예시된 네 가지 결정 기준인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근로자 생계비 △소득분배 상황 외에 핵심 변수로 ‘기업 지불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최근 복합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들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60.5%는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 월 평균 영업이익은 208만 8000원에 불과하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1%를 밑도는 저성장 국면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기업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총은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 현재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3.4%에 달하며 이는 G7 평균(50.1%)을 웃돈다고 짚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은 업종 중위임금의 80%를 넘는 수준으로, 중소·영세사업장 중심의 해당 업종은 최저임금 수용에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실제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3%에서 2024년 12.5%로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숙박·음식점업은 미만율이 33.9%에 달하는 반면 1인당 부가가치는 2811만원으로 제조업(1억 5367만원), 금융보험업(1억 8169만원)과 큰 격차를 보였다.
경총은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이 준수해야 하는 법정 임금 하한인 만큼, 동결 여부는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 업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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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와 관련해서는 비혼 단신 근로자의 월 평균 생계비가 195만원 수준인 반면 현재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6만 1000원으로 이미 정책적 목표를 충족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근 10년간 물가상승률(21.2%)의 4.2배(89.3%)에 달했고, 5년 기준으로도 인상률(18.1%)이 물가상승률(14.8%)을 앞서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지난 2007년 3480원이던 최저임금은 2024년 9860원으로 183.3% 올랐고, 중위임금 대비 비율도 48.6%에서 63.4%로 증가해 ‘중위임금 대비 60%’라는 정책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
하지만 지니계수(0.406→0.404), 상대적 빈곤율(19.7%→20.8%), 5분위 배율(11.3배→11.6배) 등 주요 분배지표는 지난 2017~2019년 대폭 인상기에도 유의미한 개선 없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결정기준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내수부진 장기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복합위기 상황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년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