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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9일 소개팅앱 ‘아만다’·‘너랑나랑’ 운영사 테크랩스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테크랩스는 2021~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소개팅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 270여개를 사용해 남성회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거나 남성회원을 선택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테크랩스는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신의 또 다른 소개팅앱 ‘연권’에 가입된 대만 여성회원 사진과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프로필을 이용해 아만다와 너랑나랑 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생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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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테크랩스는 아만다 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해 남성회원의 프로필을 열람하고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남성회원의 ‘친구해요’, ‘프로필 열람’ 선택 등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시크릿 스퀘어’라는 익명 게시판 성격의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가짜 계정을 이용해 게시글·댓글을 작성하고 게시글·댓글에 ‘좋아요’ 등록, 남성회원에게 ‘시크릿 매치’를 보내는 등 방식으로 남성회원의 참여를 유도했다.
테크랩스는 너랑나랑에서도 가짜 계정을 이용해 매칭 1단계부터 무료 및 유료로 소개되는 남성 회원을 ‘모두 선택’하는 방식으로 남성회원의 친구신청, 프로필 열람 선택 등 참여를 유도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테크랩스 행위가 전상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전상법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송병현 공정위 시장감시국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소개팅앱 이용자에게 남녀회원 성비, 이성회원 실존 여부, 성별, 프로필 정보 등은 이용자가 앱을 계속 사용하거나 앱 내 전자화폐를 구매해 이성회원에게 호감을 표시할지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테크랩스는 직원을 동원해 실존하지 않는 가짜 여성회원 계정으로 남성회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했고, 이로 인해 남성회원 다수를 유인하거나 거래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여성회원의 활발한 앱 활동을 가장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불공정한 수단으로 자신의 데이팅앱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 사업자를 제재했다”며 “데이팅앱 서비스 업계의 경각심을 높여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테크랩스는 아만다 앱 사업을 작년 5월말 타 사업자에게 양도했다. 이에 공정위는 아만다 앱을 제외한 너랑나랑 앱, 테크랩스 홈페이지에 공표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