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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2024년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총 1523건으로, 항공 739건,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기준 항공과 렌터카는 전년 대비 각각 47.3%, 41.3% 상승했다.
항공 관련 피해구제 사건 총 739건을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 ‘항공권 취소 위약금’ 피해가 53.7%(387건)로 가장 많았다. ‘운항 지연, 불이행’ 19.8%(146건), ‘수하물 파손, 분실’ 6.8%(50건) 등 순이었다.
항공권 취소·위약금 피해가 많은 이유는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대상임에도 일부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 항공권과 기한이 임박한 항공권은 환불 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분쟁도 많았다.
일부 온라인 여행사는 예약 취소 시 항공사 위약금 외 별도 여행사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조사됐다. 여행사 별도 위약금 부과를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우므로 소비자는 항공권 구매 전 취소 위약금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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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관련 피해구제 역시 전체 420건 가운데 ‘예약취소 위약금’ 피해가 71.7%(3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숙박 예약취소 위약금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성수기 등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일부 온라인 여행사가 사전에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 시 환불을 거부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강풍 등 기상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되는 경우가 잦은데, 일부 사업자는 이로 인해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면 이용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는 ‘취소 위약금 분쟁’ 38.2%(139건)과 ‘사고 처리 분쟁’이 32.2%(117건)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시 예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 면책금 부담 여부, 면책 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