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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루카스 모형을 기반으로 최저임금과 정규·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반영한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내놨다.
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인상 시 정규·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 격차는 2.04%(1.15시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정규직의 월 근로시간은 0.02%(0.03시간) 줄고 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은 1.12%(1.19시간) 감소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소기업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줄이기 때문이다. 반면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정규직의 근로시간은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친다. 비정규직의 근로시간 감소 폭이 정규직보다 훨씬 더 크기에 근로시간 격차가 확대된다.
위 분석 결과를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4.7%에 적용하면 정규·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 격차는 16.9시간 확대된다. 동일한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5% 인상하면 정규·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는 5.8시간(연 69시간) 벌어지고, 최저임금을 10% 인상하면 정규·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는 11.5시간(연 138시간) 확대된다.
연구원은 위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최저임금위원회 및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최저임금과 정규·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 격차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두 지표 간 강한 비례 관계가 나타났다.
최저임금은 2007년 348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2.8배 증가했다. 정규·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 격차는 같은 기간 21.8시간에서 56.4시간으로 2.6배 확대됐다.
2007년부터 2024년까지의 상관계수 역시 8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정규·비정규직의 근로시간 격차가 확대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성복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규·비정규직의 근로시간 격차가 커지면 오히려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소득 격차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을 경제성장률에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