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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인들, '입양정보 공개청구 중단' 인권위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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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5.07.11 12:34:25

해외입양인들 "입양특례법 보장된 기본 권리"
"근거 없이 전면 중단…2년 유예기간 뭐했나"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해외입양인인 권은정(리사 챈)씨는 친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지만 빈 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권씨는 1977년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된 후 50년만에 한국을 찾은 것이었다. 권씨는 친가족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어 경찰서에 DNA라도 등록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입양기관이나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중단했고, 입양확인서마저 발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외입양인 단체(EARS·Emergency Action for Records Storage)는 11일 오전 서울시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들이 입양인들의 정체성을 찾을 권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며 인격권을 크게 손상시켜 인권위 조사와 시정권고 청구에 나섰다”고 밝혔다.(사진=EARS)


송미나씨는 결혼을 앞두고 친가족에게 소식을 알리고 싶어 5월 홀트에 정보공개청구를 의뢰했다. 그러나 업무 과다로 미팅이 불가하다며 거부됐고, 6월 초 아동권리보장원 측에 다시 청구했지만 한 달여 지난 지금까지 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사례를 겪은 해외 입양인들은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정보 공개청구 중단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외입양인 단체(EARS·Emergency Action for Records Storage)는 11일 오전 서울시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들이 입양인들의 정체성을 찾을 권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며 인격권을 크게 손상시켜 인권위 조사와 시정권고 청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이 진정에 나선 것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오는 9월15일까지 약 3개월간 입양정보공개 청구 접수를 일시 중단하면서다.

해외입양인들은 ‘입양정보 공개청구권’은 입양특례법에 보장된 입양인의 기본 권리라며 기관들이 이같은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앞으로 모든 입양기록을 보관, 관리하며 공개청구를 전적으로 책임질 공공기관이고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을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부 기관”이라며 “피진정인들은 행정 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을 어겼고,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별 다른 근거없이 3개월간 신청을 전면 중단하며 최소침해성과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명백히 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 입양법은 2023년 7월에 통과돼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고 아동권리보장원과 복지부는 법에 따른 변화를 그 사이 준비했어야 한다”며 “올해 4월 아동권리보장원장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이미 입양기록물 전수조사가 끝났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6월 자료 전수조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보면 여전히 전수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관되는 자료마저 냉동물류창고로 보내졌고 임시서고의 계약도 법 시행이 임박한 4월 말에서야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해외입양인들은 자신들이 중년이 된 상황에서 고령에 접어든 친부모를 찾기 위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이날 호소했다. 진정인으로 나선 김명희씨는 “양부모도 78세 고령이시고, 생모 역시 비슷한 연세이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하다”며 “최근 기사들을 통해 기관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며, 소통의 오류로 일반 문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돼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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