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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 하냐' 성희롱 논란 양우식 경기도의원, 결국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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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5.05.16 09:52:45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서 당원권 정지 6개월
당직 해임 등 처분 "사실관계 밝혀지면 추가 징계"
소속 상임위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 논란, 경찰 조사도 예정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양우식 경기도의원(비례)에게 국민의힘이 당원권 정지 6개월 및 당직 해임 조치를 취했다.

양우식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저녁 양우식 당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징계 대상자가 소명하는 경위에 따르더라도 이유 불문 광역의원이자 당직자로서 기대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며 “아울러 우리 윤리위 개의 당일 피해자의 수사기관 고소, 국민권익위·인권위·여성가족부 등에 구제를 위한 진정이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추가 징계에 나아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우식 의원은 소속 상임위 주무관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청 직원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기됐다.

본인을 ‘비례대표가 위원장인 상임위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폭로 글 작성자는 “9일 6시 퇴근시간 정도에 상임위원장이 저녁을 먹자고 얘기하며 저에게 약속이 있냐고 물어봤다. 저는 당일에 이태원에서 친구를 보기로 해서 ‘제가 오늘 밤에 이태원을 간다’고 했다”며 “그 후 위원장이 ‘남자랑 가? 여자랑 가’ 물어봤고, 제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위원장이 ‘쓰○○이나 스○○ 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했다”고 적었다.

비례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의회운영위가 유일해 양 의원의 인적사항은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 여기서 양 의원이 주무관에게 거론한 ‘쓰○○’ ‘스○○’은 모두 변태적 성행위를 의미하는 단어들이다.

해당 글이 게시된 후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당일 오후 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의 지시로 양 의원에 대한 당무감사위원회 진상조사가 착수됐다. 이날 경기도당 윤리위 징계 결정은 지난 3월 언론 탄압 발언 안건도 병합해 심의한 결과다. 양 의원은 당시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대표님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내용이 언론사 지면 익일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발언해 도당 윤리위에 회부된 바 있다.

국민의힘 자체 징계와 별도로 양 의원에 대한 관계 기관 조사와 경찰 수사는 이어질 전망이다.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주무관은 지난 1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양 의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 주무관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에도 양 의원을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했다.

공직사회와 정치권의 공세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폭로 글이 게시된 당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양 의원의 공개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공개 요구했고,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도 양 의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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