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2년 차라고 밝힌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대학생 때 아내를 만나 10년 연애 후 부부가 됐다는 A씨.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그는 2년 전 해외 발령을 받았고 당시 아내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 함께 떠나지 못했다고 한다.
|
그렇게 2년이 흐른 뒤 한국에 돌아온 A씨는 아내가 지방 출장간 사이 서류 한 통을 받고 충격에 빠졌다. 서류에는 아내가 낳은 아이의 친부가 자신임을 확인하고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알고 보니 아내는 A씨가 해외로 떠나기 전부터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A씨와 아이들이 영국으로 떠난 후 내연남의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까지 한 상황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아이가 A씨도 모르게 A씨 호적에 올라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아이는 내연남이 키우고 있다.
A씨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배신감 때문에 힘들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이혼하게 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 얼마까지 받게 되나. 저희 아이들은 이 상황을 몰랐으면 한다. 서류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박경내 변호사는 “아내 내연남이 낸 소송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이다. 내연남은 자신이 친부임을 확인하고 아내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A씨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해외파견 시기상 친부가 될 수 없고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아이가 친자가 아님을 입증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아내는 아이의 친모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내연남은 호칭을 정정한 뒤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A씨는 아내와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