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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투표소 무단 촬영"…황교안, 선거법 위반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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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5.06.02 16:21:37

공무원노조, 경찰에 고발장 제출
"선거관리자 만류에도 사전투표소 촬영"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2일 황교안 전 무소속 대선 후보와 황 후보가 지정한 투표참관인을 고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일 오후 3시에 서울 서초구 방배경찰서 앞에서 황교안 전 무소속 후보와 투표참관인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박원주 수습기자)
공무원노조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경찰서 앞에서 황 전 후보와 그의 지정 투표참관인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측은 황 후보의 지정 투표인인 A씨가 선거사무원의 지시를 무시한 채 무단으로 투표소 내부를 촬영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관련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박중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선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했던 황교안 후보자가 선정한 투표 참관인들은 부정투표를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 아래 사전에 감시 임무를 정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투표함을 훼손하는 등 투표소 내에서 질서를 교란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투표 전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민원을 제기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공무원노조는 선거 투개표 사무 방해 행위에 대해 전국적으로 채증을 통해 엄정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A씨가 참여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참관한 이종덕 공무원노조 서초지부장은 “오후 6시부터 회송용 투표 개수를 세는데 관리관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너네 공무원들은 제대로 된 법을 모르고 있다’고 말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투표함 봉인지에 자기 이름을 쓰고 난 뒤 또 사인하면서 투표함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가 이뤄진 지난달 29일 오후 6시 10분쯤 서초구 방배3동의 사전투표소에서 황 후보의 사전투표참관인 자격으로 투표 참관 업무에 참여하면서 회송투표봉투 확인 작업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공직선거법 제161조 제12항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 투표참관인이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당시 현장에는 사고 상황이 없었고, 사전투표사무원이 ‘촬영이 불가하니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라고 촬영 중단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A씨는 촬영을 막는 사전투표사무원과 고성으로 실랑이하면서 투표소 내부를 계속 촬영했다. 해당 동영상은 사전투표사무원의 요구로 삭제되기 전 제3자에게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노조는 “동일한 방식의 행동이 다른 투표소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했다”며 “특정 후보자에 의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행된 조직적 선거질서 교란 행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투표소에서 A씨와 같은 방식으로 투표함을 훼손한 이들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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