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자녀 데려간 별거 아빠…대법 "미성년자 유인죄 성립"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성주원 기자I 2025.07.11 12:00:00

상대방 양육권 침해시 친부모도 처벌 대상
보육교사 기망해 자녀 데려간 행위 ''범죄''
1·2심 유죄 선고…대법 상고기각 원심확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혼소송 중 별거 상태에 있던 아버지가 어린이집에서 자녀들을 데려간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은 친부모라도 상대방의 양육권을 침해하면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

사진=챗GPT 달리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폭행·미성년자유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아내 B씨와 이혼소송 중 별거 상태였다. 2022년 3월 14일부터 B씨가 두 자녀(당시 2세, 1세)를 단독으로 양육해왔다.

A씨는 같은 해 4월 11일 경기도 일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한다. 아이들 엄마와 함께 꽃구경 갈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를 믿은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하원시키자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A씨는 B씨에게 미리 협의하지 않았고, B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돌려주지 않았다. 또한 B씨와 아이들의 자유로운 만남을 제한했다.

또한 A씨는 앞서 2021년 8월 29일 서울 관악구에서 B씨에게 폭언을 하며 밀친 뒤 발로 방문을 수차례 차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아이)들이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해도 보육교사에 대한 기망에 의한 미성년자유인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22년 3월 25일 B씨에게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며 비양육자임을 전제로 계산한 양육비 액수를 제시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A씨가 면접교섭권만 행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다가 B씨와 협의 없이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봤다. 이에 “A씨의 행위는 B씨의 피해자들에 대한 감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미성년자유인죄를 구성한다”고 결론지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먼저 직권으로 죄수 관계를 재검토했다. 각 미성년자유인죄가 범행일시와 장소, 범행내용이 동일해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실체적 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이 실체적 경합관계로 본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처단형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A씨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배척했다. B씨가 2019년부터 주로 육아를 담당해온 점, 별거 후 한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않다가 양육비 문제로 대립한 점, B씨가 협의이혼 조건으로 자신이 자녀들을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을 수긍하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라고 정의한 과거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해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나 보호감독자를 꾀어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제시했다.

이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성년자유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