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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하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2조)함으로써 하청에 원청에 대한 교섭권한을 부여하고, 사용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때 노조·노동자 배상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한 점(3조)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 때 국회 본회의를 두 번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위헌 소지를 이유로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자가 노란봉투법 재추진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정년제도 개편안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결과물)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지난달 현행 정년(60세)은 유지하되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연령(65세)까지 재고용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노사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놓은 권고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후보자 역시 “공익위원 안을 존중하는 것과 별개로 사회적 대화는 당사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경사노위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는 경사노위를 비롯해 국회, 고용부 고용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거버넌스가 존재한다. 이런 대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돌아보고 싶다”고 했다.
양대노총의 노조 회계공시 폐지 촉구와 관련해선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반발하는 이유, 90%가 (공시에) 참여했는데 참여한 이유를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또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이 제도가 영향을 끼칠지 여부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