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유튜브·인스타그램, 포털 등에 ‘서민금융’ ‘저금리’ 등을 검색하면 노출되도록 가짜 대부 광고를 내 서민들을 유인한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명까지 도용해 피해자가 댓글 등을 통해 연락처를 남기면 금융회사 상담원으로 위장해 접근하는 식이다. 사기범들은 대출 신청 절차가 끝나면 신용점수 상승, 기존 대출 상환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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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50대 A씨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유선으로 정부 지원 대출을 제안해 신청하게 됐다. 그러자 기존 대출처인 캐피털 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연락해와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속여 대출 상환 명목으로 6200만원을 뜯겼다.
금감원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을 신경하는 경우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함부로 연락처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며 “금융회사는 대출 과정에서 절대로 앱 설치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