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전희숙)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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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5월 15일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 등에서 사위와 외도 상대의 부적절한 관계가 담긴 영상을 두 차례 재생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딸 B씨는 같은 해 5월 7일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영상을 발견해 어머니인 A씨에게 전송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사위와 외도 상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해당 학교를 방문했다. 그 과정에서 영상을 재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는 사위와 외도 상대가 함께 일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당시 너무 충격을 받아 이성적이지 못하게 대처했던 것 같다”며 “그 영상을 증거로만 사용하려 했을 뿐 끝까지 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B씨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우자가 실험실에서 부적절한 영상을 찍은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당시 최대한 현명하게 대처하려 했지만 결국 이런 결과를 낳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 모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