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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정지를 구하는 대상이 특별검사의 수사 활동이 아니라 공소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수소법원의 재판 작용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김 전 장관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항들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진행하는 재판절차에서 주장되고 판단될 사항이라고 봤다. 이를 종합해 “잠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특검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이의신청서를 특검에 먼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도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란특별검사법 제20조 제8항에 따르면 집행정지 신청은 이의신청과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며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조은석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 특검은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에 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