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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공휴일 지정설이 자꾸 등장하는 이유는 5월 초에 근로자의날과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등 공휴일이 연속으로 끼어 있어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6일의 ‘황금 연휴’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3일과 4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다. 5일 어린이날에는 부처님오신날과 겹쳐 6일 대체공휴일까지 쉴 수 있다. 금요일인 5월 2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6일 연속으로 휴가를 떠날 수 있게 된다.
이에 정부가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도 6일 황금연휴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지난 설에도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25일~30일까지 6일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길어진 연휴에 정부가 의도한 내수 진작 효과 대신 해외여행이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월 한달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97만명으로, 월별 역대 최대 방일 관광객 수를 갈아치웠다. 설 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인파가 몰리며 출국까지 4~5시간이 걸렸다는 후기도 속출했다.
이밖에 누리꾼들은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고 그날 안 쉬는 회사는 임시공휴일이 의미 없다”, “해당 되는 사람들이나 좋을 것”, “임시공휴일이면 애들은 집에 있고 부모는 일하러 간다”, “애들 어린이집 보내야 하는데 임시공휴일 좀 그만 했으면 한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생각했던 것보다 내수진작 효과보다는 해외여행 수요만 늘어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5월 이후에는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이 금요일로 주말까지 3일을 쉰다. 10월에는 7일 연속으로 쉴 수 있는 ‘황금 연휴’가 된다. 10월 3일 개천절 금요일을 시작으로 토요일(4일)과 추석(5~7일), 대체공휴일(8일), 한글날(9일)까지다. 10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주말 이틀을 더해 최장 10일의 휴가도 갈 수 있다. 이후에는 공휴일이 없고 12월 25일 성탄절(목요일)에 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