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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압 과정에서 A경감은 B씨에게 흉기를 내려놓을 것을 여러 차례 고지했지만 불응하자 공포탄과 실탄을 발사했다. 총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새벽 숨졌다.
당시 크게 다친 A경감도 광주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돼 응급 수술에 들어갔고 사건 발생 20여 일 만인 지난주 퇴원했다.
A경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큰 수술을 받고 호전돼 지난주 조선대병원에서 퇴원했다”며 “다만 얼굴을 다친 이유에서인지 어지럼증이 심해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면근육을 다쳐 마비 증세가 있었지만 중요 장기나 신경 등은 피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수준은 아니다”며 “상담 기관으로부터 트라우마 치료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침상에 있는 동안 동료 경찰들의 격려도 많이 받았고, 여러 지역에서 금남지구대로 전화를 걸어 제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달라는 이야기도 들으면서 버틸 수 있었다”며 “남은 치료도 응원해준만큼 힘내서 잘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얼른 건강을 회복해서 현장에 복귀하고 싶다는 생각뿐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가 안타깝게 사망했지만, 정당한 공무수행과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지원을 호소했다.
광주경찰청은 사실관계와 사인, 총기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경감의 정당방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