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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많은 주민들은 항공기술 발전을 고려해 고도제한 완화로 개정될 것으로 기대해왔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결과”라며 “오히려 비규제 지역을 광범위하게 포함해 고도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김포공항 반경 11~13㎞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수평표면’으로 분류하고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기준이 국내법에 반영될 경우 기존 비규제 지역이었던 양천구 목동을 비롯해 영등포구, 마포구, 서대문구, 부천시, 김포시 등 수도권 서남부 전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전면 중단을 의미한다”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서남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천구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국토부는 ICAO 개정안에 대한 각국 의견수렴 과정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만일 타국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국토부는 국내법 적용 시 수평표면, 직진입계기접근표면 등으로 인해 기존보다 강화되는 고도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사안을 특정 자치구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서남부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각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개정안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 등 요구사항을 밝히며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이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는 ICAO 개정안 적용시 일어날 사태에 대해 안일하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는 양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권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