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내란' 김용현 보석 결정에…與 "강력 규탄·대응 나설 것"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한광범 기자I 2025.06.16 11:37:36

한민수 대변인…"윤석열 이어 김용현까지 풀어줘"
재판부, 조건부 보석…''만기 원한'' 김용현은 ''반대''
심급별 구속기간 6개월 제한…개선 논의 ''무소식''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성토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지도부 논의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준 같은 재판부가 이번엔 내란 2인자라 할 수 있는 김 전 장관을 보석으로 풀어줬다”며 “이것이 과연 내란이 종식되길 바라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계속 불응하고 있다. 경찰 2차 출석요구 불응한 시점에 반바지 차림으로 사저를 활보하고 있단 보도와 사진에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피고인, 내란 1위와 2위 피고인을 같은 재판부가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다”며 “당은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한 대변인은 아울러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기소 없이 구속 기일 만료에 따른 구속취소를 막기 위해 조건부 보석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 “과연 검찰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는 내란을 끝낼 수사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검찰 요청 등에 따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형사 피고인의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구속 피고인이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속취소돼 석방되게 된다. 이 기간 이후에도 석방을 하지 않을 경우 불법 구속이 되는 것이다.

검찰은 과거 국정농단 사건 등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별도 혐의로 추가기소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는 방법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해 왔다.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이달 26일이다. 민주당 등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기소를 검찰에 강력 촉구했지만, 검찰은 끝내 추가기소를 하지 않고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다.

만료일이 넘어 구속취소로 김 전 장관이 석방되게 될 경우 사실상 법적 통제가 모두 사라지게 되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같은 이유로 김 전 장관은 보석에 반대했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김 전 장관 측이 보석조건을 어기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보석결정 취소로 수감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의 잔여 구속기간 열흘에 불과하다. 재판부가 내세운 ‘조건’의 실효성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법원을 중심으로 해외처럼 심급별 구속기간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국회 차원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