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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학대 불송치 경찰…檢, 재수사 요청 끝 주범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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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07.11 10:46:12

경찰, 10개월간 수사에도 증거 불충분 불송치
檢, 재수사요청 뒤 일부혐의 송치 받아 직접수사
보호관찰소·교도소 등 협조받아 증거 확보 나서
주범 A씨 구속하고, 공범 범행도 밝혀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로 경찰이 불송치 처분했던 사건에서, 검찰이 직접 나서 재수사를 벌인 끝에 주범을 구속기소했다. 당시 만 15세였던 가해자는 만 14세 피해자를 상대로 실시간 온라인 중계까지 하며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경찰의 10개월간 수사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던 사건이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에 대해 불송치된 사건을 재수사 요청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거쳐 주범 A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공범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22·여)씨는 지난 2018년 8월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 등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면서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가해자의 나이는 만 15세로, 피해자의 나이는 불과 만 14세에 불과했다. A씨는 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애초 이 사건은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이뤄졌으나, 경찰은 10개월간 수사를 했음에도 주요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했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검찰은 불송치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송치를 받고 직접 수사에 나서 약 3개월간 관련자 11회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충격적인 집단 성학대 사건의 전모를 규명 △공범인 C씨의 범행 가담 사실 및 A씨의 신고 무마 목적 협박 사실을 추가로 밝혀 입건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검찰은 보호관찰소·교도소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보호관찰 자료, 교도소 접견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했다. 그 결과

대전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및 학교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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