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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폭염은 재난"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2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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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5.07.11 10:43:06

김동연 "선제적 긴급조치 마련' 지시에 폭염 긴급대책
GH 발주 공사현장 특보 상황 따라 작업시간 제한
기초수급·차상위 가구에 냉방비 5만원 지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18년 만에 수도권을 덮인 극한 폭염에 경기도가 공공발주 공사 현장에 대한 작업 시간 제한과 취약계층 냉방비 200억원 지원 등 대책을 내놨다.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폭염에 대해 도민 일상 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판단하고, 강도 높은 공사장 폭염 안전대책 등 폭염 취약분야 핵심대책을 추진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폭염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선제적이고 유효한 긴급 조치를 마련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포천을 제외한 경기도내 30개 시군에는 체감온도 35℃ 이상일 때 발효되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포천은 폭염경보에서 주의보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됐다.

올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전날인 10일 기준 259명, 본격적인 경기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7일)한 뒤인 9일 이후부터는 3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일 이천시에서는 자택 인근 산소에서 제초 작업을 마친 8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지난 10일 하루에만 소방을 통해 이송된 온열질환자는 15명으로 자가 이송된 환자를 포함하면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먼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72개 공사현자에서 ‘폭염 안전대책’을 긴급 시행한다. GH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은 체감온도 35℃ 이상인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한다. 체감온도 33℃ 이상인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한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2900여 명에게도 내국인과 같은 안전 조치가 적용되도록 한다. 김 부지사는 “언어가 다르고 출신국이 달라도 생명과 안전의 기준은 같아야 된다는 원칙 아래 이주 노동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사현장에 대한 강도높은 작업 제한은 온열질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작업현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0일까지 경기도내 온열질환자 259명 중 101명은 실외 작업장, 22명은 실내작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또 도내 시군이 관리하는 3000여 공사현장과 4000여 민간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각 시군 및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유관기관에 공사중지 권고 등을 협조 요청한다.

폭염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쪽방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냉방비 200억원과 8800여 개 무더위 쉼터에 15억원을 지원한다. 냉방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등 39만 가구로, 가구당 5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재해구호기금 15억원을 활용해 얼음조끼와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옥외 노동자와 논밭 근로자 등 취약분야에 제공한다.

김성중 부지사는 “경기도는 현재 31개 시군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번 긴급폭염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폭염 발생 시 낮 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주변의 어르신이나 취약한 이웃들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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