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일방적으로 세운 4구역의 최고 높이를 145m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는 변경 고시를 했다. 이에 따라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은 핵심 요소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종묘는 독자적인 건축경관과 수백 년간 이어온 제례수행 공간이 지닌 가치를 인정받아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처음으로 등재(1995년)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국가유산청 측은 “(종묘는) 고요한 공간 질서를 기반으로 조성된 왕실 제례를 위한 공간이기에 1995년 유네스코 등재 당시에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유네스코가 분명히 명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네스코는 세운지구 계획안에 대해 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국가유산청은 서울특별시의 변경 고시 추진에 대하여 기존 협의안(71.9m 이하)을 유지하고 유네스코 권고사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번 변경 고시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서울시의 변경 고시로 발표된 사업계획을 면밀히 살핀 뒤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 등과 논의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와의 소통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