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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의 올해 상반기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와 관련해 삼쩜삼 이용자는 전체 추징 인원의 약 17%에 해당하는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삼쩜삼의 세무시장 내 점유율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와 관련해 진행한 조사에서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 미충족, 사망자 공제, 중복 인적공제 등의 사례를 적발해 1423명에게서 총 40억7000만원을 추징했다. 한 사람당 286만원 수준이다.
이번 국세청의 점검은 삼쩜삼과 같은 세무 플랫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세무업계 전반을 아울러 진행됐다.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는 국세청이 진행한 소득세 환급 정밀 점검 결과와 관련해 “해당 고객들에 대해 적절한 보상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고객 분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더 정확한 서비스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부당 공제 사례가 늘어난 데 따라 통상 하반기에 진행하던 점검을 앞당겨 상반기 중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과 편의성을 높인 세무 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환급 신청이 급증하면서 불거진 부정 수급 가능성에 대응한 조치다. 국세청은 자체 환급 신청 서비스인 ‘원클릭’ 시스템을 홈택스에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