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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 제·개정안에 따르면 닭고기의 경우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주(州)에서 수입이 가능하다. 종계 등의 경우에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에서 수입이 허용된다.
또 농식품부는 국내 수입 닭고기 수급 상황을 고려해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해당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지난 달 17일 브라질산 가금육과 가금생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해 국내 외식 프렌차이즈업체에서 이용을 많이 해 왔다. 이번 수입 금지 조치로 닭고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브라질산 닭고기는 15만 8000톤으로 전체 수입량(18만 3600톤)의 86%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국내 닭고기 소비량(79만 1000톤)의 20%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달 중 닭고기 수입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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