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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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2차 개정안이다.
경제8단체는 “이번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그러면서 “우선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두고 따로 성명을 내고 “글로벌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고용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수”라고 말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은 기업 신뢰와 장기적인 투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핵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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