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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유감…경영권 방어장치·배임죄 완화 시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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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I 2025.08.25 11:16:59

경제8단체, ''더 센 상법'' 국회 통과 관련 성명
암참 "글로벌기업 위한 규제 예측가능성 필수"

[이데일리 김정남 김소연 기자] 경제계는 25일 국회 문턱을 넘은 이른바 ‘더 센 상법’을 두고 유감을 표했다. 국회가 1차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처리 등 반(反)기업법을 잇따라 처리하는데 따른 우려를 강하게 드러냈다.

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82인, 찬성 180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2차 개정안이다.

경제8단체는 “이번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그러면서 “우선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두고 따로 성명을 내고 “글로벌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고용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수”라고 말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은 기업 신뢰와 장기적인 투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핵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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