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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망 사퇴 또는 다른 등록 사실에 허위가 있다든지 이런 사유 없이 (당 지도부가) 공고를 했다”며 “그 점이 납득이 안 돼서 오늘 재판부에서 판단해둘 것을 요청을 했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낮 12시 40분쯤 김 후보 측으로부터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접수했다.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 지정은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 이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말에 심문기일이 열릴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김문수 후보의 당 대선 후보 지위를 박탈했다. 이어 이날 새벽 3~4시 후보 등록 절차를 다시 밟았는데, 무소속으로 있던 한덕수 후보만 입당해 입후보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한 후보로의 대선 후보 교체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진행, 밤 10시 이를 추인한다. 이 투표에서 응답자 과반이 후보 교체를 찬성하면 사실상 한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 후보 교체를 찬성하는 응답자가 과반이 안 되면 김 후보가 다시 후보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 소식을 접한 김 후보는 이날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다.
전날 법원은 김 후보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병행 심리된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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