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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6년간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 원으로 유튜버 한 명당 평균 3억 5000만 원 수준이다.
유튜버 수입에 부과한 금액과 함께 영위하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한 세액을 포함한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과 부과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세무조사 대상은 2019년~2022년 4년간 22명에서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21명이었다.
부과 세액 역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56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91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한해에만 89억 원으로, 한 명당 부과 세액은 평균 4억 2000만 원이 넘는다.
이번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내역이라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튜버나 BJ, 크리에이터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이나 방송 중 후원금을 명목으로 개인 계좌번호를 통해 금전 등을 받으면 이 또한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올해도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동안 일부 유튜버가 허위 정보와 자극적인 방송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있지 않다는 탈루 의혹이 국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태호 의원은 “최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을 점검한 결과 후원금 같은 개별 수익에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유튜버 수입의 신고 적정성을 검증해서 탈루 혐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후원금 등 개별 수익금과 관련해선 추징 건수와 금액을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