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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근로기준법 개정 후속 조치로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을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또 지난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상습 체불 사업주를 매년 지정해 체불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먼저 상습체불 사업주를 결정하기 위한 산정기준인 ‘3개월분 임금’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월 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정했다. 체불 횟수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상습체불 사업주가 임금 등의 체불 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나, 일부만 지급했더라도 남은 체불 임금의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소명해 청산에 성실히 노력하는 경우 등은 체불 자료 제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체불 자료 제공 기간은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하고, 제공 대상 정보 및 자료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은 오는 10월 23일 시행된다.
한편 우리사주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우리사주조합이 대표자 부재 등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임원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했다. 그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우리사주제도 도입 지원에 한정돼있던 수탁기관(한국증권금융)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조합원 자격에 관한 지배관계회사의 지분 요건의 ‘소유’ 개념을 ‘직접 소유’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