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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에 패스트트랙까지…소상공인 회생돕는 '새출발 지원센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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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25.05.22 11:04:52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출범
소상공인 개인회생·파산 지원…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원스톱 지원
회생·파산 전문가(금융·법률) 지원
서울회생법원 패스트트랙으로 4~5개월 단축 기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소상공인의 개인회생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법률 관련 신청 서류 작성, 두 번째는 회생신청 후 대기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출범으로 이런 어려움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양숙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전본부장)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들의 개인 회생 및 재기를 돕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재기지원센터’가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더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로 거듭났다. 기존 재기지원센터가 가진 폐업 및 재창업·재취업 지원 기능에서 채무 조정 지원 기능까지 역할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빠른 새 출발을 돕는다는 목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소진공은 우선 전국 30개 센터를 새출발 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채무 조정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소상공인 개별의 재무 현황을 파악해 공적 채무 조정과 사적 채무 조정으로 나눠 조정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이 이뤄진다.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새출발 지원센터의 상담을 받고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조정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에 배정돼 신속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기존에는 이르면 8개월 길게는 1년여가 걸리던 회생 절차가 4~5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0일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소상공인 채무조정 전담재판부 신설에 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라며 “정부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본부장은 “소진공 내에 금융권 은퇴자를 심사역으로 52명 채용해 사적 조정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신용회복위원회을 통해 회생을 돕고 있다”며 “시작은 30개지만 전국 77개 센터로 확대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정책간담회에서는 채무조정을 실제로 경험한 소상공인들이 경험을 공유했다. 아울러 파산관재인 비용, 신청절차의 복잡성, 전문가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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